로고

의료기기상, 조무사에게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한 병원장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7 [09:14]

의료기기상, 조무사에게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한 병원장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27 [09:14]
[내외신문 부산=장현인기자] 의료기기상과 조무사, 조무사 실습생에게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병원장 4명 외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무릎관절 및 척수수술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납품업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관절수술 등 수술과정에 참여시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B정형외과 이모씨(남, 43세) 등 공동병원장 4명을 포함하여, 이모씨 등의 지시를 받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4명,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11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이모씨 등 공동병원장과 병원 내 위탁급식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 8명은 사실은 병원 내 위탁급식업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였음에도 표면상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직접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가산금 1억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이모씨 등 공동 병원장들은 환자들을 상대로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을 하여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c-arm’(이동형X-선 투시 촬영장치)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마킹하며,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도록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하였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통보(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부당청구액 전액환수)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권고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무자격 의료행위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