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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2P 투자 한도 확대…지역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 ‘24.7.23.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개인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 안정적 수익률 추구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09:52]

정부, P2P 투자 한도 확대…지역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 ‘24.7.23.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개인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 안정적 수익률 추구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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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투자 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7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온투업법 시행령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P2P 플랫폼에서 연계되는 투자 상품의 종류와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투자 한도를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 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 규모가 커서 투자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업계, 지자체,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 금융서비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 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 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이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 기반 시설 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회 기반 시설 사업자는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P2P 플랫폼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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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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