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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성 게임 아이템 논란...어떻게 해야 하나?

확률 정보 검증 문제: 누가 맡을 것인가?
변칙적 운영 방식: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해외 게임사 규제: 법적 방안은 무엇인가?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4:23]

확률성 게임 아이템 논란...어떻게 해야 하나?

확률 정보 검증 문제: 누가 맡을 것인가?
변칙적 운영 방식: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해외 게임사 규제: 법적 방안은 무엇인가?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7/22 [14:23]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주요 문제점과 해결 과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확률 정보의 검증 문제가 제기되고 자율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 통과 후 정부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검증을 맡을 후보 기관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게임문화재단이 거론되고 있지만, 게임위는 기존 업무 과부하와 예산 부족 문제를 안고 있고, 게임문화재단 역시 예산과 인력 문제로 검증 능력이 의문시된다.

 

또한 운영 방식의 투명성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단순 확률 공개 외에도 변칙적 운영 방식을 파악해야 하며, 그 예로 '그랜드체이스'의 특정 조건 만족 시 아이템 획득 문제가 있다. 법안의 한계로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 및 검증 기구 마련 등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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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개발사·유통사 국적별 준수율 (자료출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해외 게임사의 확률 공개 문제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업체의 준수율은 높지만, 해외 업체는 저조하다. 해외 게임사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 플랫폼 차단 등의 극단적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확률 정보 공개의 실효성 문제도 있다. 현재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게이머들은 낮은 확률과 과도한 과금 유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법안의 한계로는 확률 범위 제한 등 구체적 조항이 부재하다.

 

법의 긍정적 측면은 확률 공개의 법적 의무화가 큰 성과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넘어 변칙적 운영 방식 규제와 해외 게임사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업계, 학계가 협력해 법 시행 전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법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마련하고, 법이 실제로 게이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기업 중 60%가 해외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계 회사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59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과 홍콩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으로 집계됐다. 스위스와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은 각각 1곳이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과 싱가폴인 경우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해외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미국 72%(26건 중 19건) 순이었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도 4곳(중국 2곳, 홍콩 2곳)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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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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