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팀은, 26일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기부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한 ○○축협조합장 A씨(55세)와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경조사비 8,400만원을 횡령한 상임이사 B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2011년부터∼2014년 5월까지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농업협동조합법인 정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 할 수 있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만원씩 총 13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임이사 B씨 등 9명은 지난 2008년부터∼2014년 4월까지 조합원들의 입원이나 결혼 사실이 없음에도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순정축협 경조사비 약 8,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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