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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수술 간호조무사․ 의료기상사 직원에 맡긴 병원장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6 [12:31]

인공관절 수술 간호조무사․ 의료기상사 직원에 맡긴 병원장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26 [12: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공동병원장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는, 26일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B정형외과 이모씨(43세) 등 공동병원장 4명을 포함,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4명,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11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동 병원장들은 지난 해 2014년 3월 24일부터 ~ 같은 달 28일 사이,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을 하여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c-arm’(이동형X-선 투시 촬영장치) 장비를 이용 수술 부위를 마킹하며,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 1일부터 ~ 2014년 11월 30일 까지, 위탁급식업체로 부터 외관상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억 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통보(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부당청구액 전액환수)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권고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무자격 의료행위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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