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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위협 현금 1억 7천 만원 강취한 5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2 [20:42]

지인 흉기로 위협 현금 1억 7천 만원 강취한 5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22 [20: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22일 지인을 회칼로 위협하고 현금 1억 7천만 원을 강취한 A씨(57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20일 지인을 유인한 후 회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채 피해자의 처를 통해 자신의 통장에 1억 7천만 원을 입금 토록하여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도주차량을 알리미에 등록한 후, 22일 12:14경 삼례 농어촌공사 앞 CCTV을 통해 용의차량이 전주 동산동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완주경찰은 전 순찰차를 긴급 배치, 같은 날 오후 13:20경 전주시 송천동 소재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PDA로 운전면허 사진과 강도수배자 사진을 비교한 뒤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회칼 1개와 피해금품 1억7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을 회수하고 신병은 사건관할서로 인계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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