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무 혜택 확대 효과…역대 최다 188개 기업 상속세 공제- 2023년, 가업승계 기업 상속세 공제 건수 2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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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승계를 통해 상속세 공제를 받은 기업이 188개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27.9% 증가한 수치로, 가업승계 세무혜택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다. 공제금액 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시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2019년 대비 건수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이는 2022년 대비 27.9% 증가한 수치이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2년간(2022∼20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2019∼2021년·101건)에 비해 66.3% 늘었다.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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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은 2019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019년(2조8000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조3000억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4623억원)에서 비해 2013년(1조3630억원)에 약 3배 늘었는데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6000억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34.1%), 평균 50억8000만원이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가 줄면서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