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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비안전서, “연휴기간 중 불시 선박 음주단속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5/22 [12:06]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연휴기간 중 불시 선박 음주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5/05/22 [12:06]


(서장 순길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순길태)는 5.23~5.25일 연휴 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불시 선박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많은 관광객들이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음주단속은 예방에 중점을 두어 사전홍보 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속초해경안전서 해상음주운항 단속실적은 13년 7건, 14년 2건, 올해는 1건 적발되었고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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