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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및 건물주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2 [11:36]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및 건물주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22 [11: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찰의 단속을 피해 상가 건물 지하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오락실 업주 및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에서는, 22일 상가 건물 지하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5개월 동안 운영하여 약 6억 8천만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게임장 업주 K씨를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건물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K씨는 지난 12월경부터 금년 4월경 까지 중구 남포동 소재 상가 건물 지하1층에서 약 5개월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셔터를 내려 폐업을 위장하고 일명 ‘문방’을 배치 경찰단속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게임장 업주 K씨는 출입문 2개 및 각 출입문 마다 2중 빗장을 설치하고, 경찰 단속시 출입문 개방 시간을 지연시켜, 옆 건물 식당 주방으로 통하는 도주로를 사전에 설치하여 현금 및 증거물을 챙겨 도주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물주 L씨는 같은 건물 지하 및 1층에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임대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2차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 5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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