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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왜 욕해” 흉기로 복부 찌른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2 [10:55]

보령경찰, “왜 욕해” 흉기로 복부 찌른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22 [10: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보령경찰서는, 22일 노상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인근 그릇집에서 구매한 회칼로 피해자 복부를 1회 찔러 중 상해를 입힌 피의자 A씨(43세)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5월 21일 12:03경 보령시 ○○시장 내 한 노상에서 피해자 B씨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인근 그릇 집에서 구매한 회칼(칼날길이 28Cm)로 우측 복부를 1회 찔러 간 등 내부 장기 손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전북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피의자를 인근 ○○식당 안에서 검거, 정확한 사건을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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