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위법사항 없어 유통증명서 발급해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20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재 외연도 서방 35마일(70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혼획이 접수돼 처리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K호(7.93톤)는 지난 19일 16:12경 조업 차 신진항을 출항해 외연도 인근 해상에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였으며 다음날 03:00경 양망 중에 그물에 걸려 혼획되어 있는 고래 1마리를 선장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K호 입항 시간에 맞춰 신진 안전센터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외표 및 금속탐지기 등 고의 포획 흔적여부조사하였으나 위법사항이 없어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가 493cm, 둘레 320c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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