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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 구조변경 허가 없이 운항한 업체 상무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0 [13:01]

관광유람선 구조변경 허가 없이 운항한 업체 상무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20 [13: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관광유람선 선실 내부를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후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선박의 구조를 변경하고, 임시항해검사증서 없이 관광유람선을 운항한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관광유람선 상무 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20일 관광유람선 선박구조를 변경한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관광유람선 상무 S씨(52세) 등 2명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 지난 해 2014년 11월 17일 부산 남구청에 선실 내부 54.60㎡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후 원탁 식탁을 설치한 후, 승객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조를 변경하고, 같은 피의자 직원 B씨는 2015년 1월 18일 12:00부터 같은 달 22일 14:00경까지 2회에 걸쳐 임시항해검사증 없이 관광유람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유람선 선장 상대 구조변경 및 허가 없이 운항사실 등 임시운항허가여부를 확인하고 도면확인 없이 신고등록해준 남구청 담당 공무원은 기관에 통보하고, 피의자B씨, S씨는 과태료 통보 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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