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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서 주대 편취 및 업무방해한 3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0 [10:30]

노래주점서 주대 편취 및 업무방해한 3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20 [10: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노래주점‘에서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 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3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0일 맥주 40병, 시가 42만원 상당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H씨(3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02:10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시가 42만원 상당의 맥주 40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 및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H씨는 지난 달 4월 10일부터∼ 5월 17일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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