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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상대 외상거래 판매 대금 편취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0 [09:59]

중소상공인상대 외상거래 판매 대금 편취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5/20 [09: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 받고,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박에 탕진한 4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주경찰서는, 20일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 받은 후, 판매 대금 4억2천만 원 상당을 도박에 탕진한 사기 피의자 A씨(41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통업·제과업을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총 39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밀가루·설탕 등을 외상으로 납품 받은 후, 판매 대금을 대부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소 상공인을 상대로 한 영업 관련 거래 사기의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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