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1048일 동안 허위 입원 보험금 1억여원 편취한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9 [18:25]

1048일 동안 허위 입원 보험금 1억여원 편취한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5/19 [18:2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미한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요양병원에 허위 입원하고, 부산시내 19개소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48회에 걸쳐 1048일 동안 장기 입원한 후 보험금 1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9일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048일 동안 장기간 입원한 후 총 48회에 걸쳐 98,350,000원을 편취한 이 모씨(58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 9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요양병원에 141일간 허위 입원하고 7,440,000원을 편취하는 등 2014년 3월 21일까지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048일간 입원한 후 98,350,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혐의 사실이 명확함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 수사하는 한편,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