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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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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김창기 청장, "K-전자세정 혁신" 공유…스미사와 히토시 日 청장, "전자세금계산서 정착" 소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16:12]

국세청,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김창기 청장, "K-전자세정 혁신" 공유…스미사와 히토시 日 청장, "전자세금계산서 정착" 소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03 [16:12]

▲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사진 좌측부터)김창기 국세청장,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세정 현안과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세정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회의에서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제 아래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금 징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챗봇, 가상 비서 등을 통한 편리한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 측의 관심을 끌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202310월부터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탈세 방지와 투명한 세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반영한 정책이다.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제조세협력 강화를 위해 OECD 포괄적 협약(BEPS) 이행과 금융정보교환협정(FATCA) 등 국제 협력 체계를 활용해 탈세자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본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 국가와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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