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세청,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홈택스 통해 결산서류 등 공시해야:내외신문
로고

국세청,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홈택스 통해 결산서류 등 공시해야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5:11]

국세청,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홈택스 통해 결산서류 등 공시해야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3/27 [15:11]
본문이미지

▲ 국세청 CI (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12월 말 결산을 하는 공익법인은 4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4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접근 경로는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이다.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빠뜨리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개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7종으로 축소되며, 주석 항목별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애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