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주점에서 양주 등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소재 한 주점에서 양주 등 20만원 상당을 제공 받고 대금을 상습으로 지불하지 않은 피의자 K씨(60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K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43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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