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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질병 장기 허위 입원, 수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일가족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7 [21:04]

경미 질병 장기 허위 입원, 수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일가족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17 [21: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생명보험 등 10개 보험사에 32건의 건강보험을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 및 일반재해 등 허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억대 편취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7일 보험사에 다이렉트건강보험 등 32건을 가입한 후, 연간 최고 187일간 허위로 반복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약 5억 3천만 원을 편취한 K씨(62세)등 일가족 보험사기단 3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0월 10일까지 ㈜??생명 등 10개 보험사에 32건(月보험료 1인당 150만원)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인 요추염좌, 단순당뇨, 일반재해 등 무단으로 외박·외출이 가능한 개인요양병원 등에서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5억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K씨(62세, 간암)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대전 소재 종합병원에서 1차 형식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당일 입·퇴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 및 개인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여, 입원 일수를 늘리고 각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 가량을 편취하는 등 도합 8회에 걸쳐 각 보험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K씨 부인 B씨(여, 57세, 뇌경변)는 9개 보험사에 12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요추염좌, 상세불명의 뇌경색’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재해 및 질병으로 입원, 퇴원 후 바로 다른 요양병원 및 개인병원을 옮겨 입원하는 수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도합 21회에 걸쳐 약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피의자 자매 B씨(여,54세)는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며 입·퇴원하고, 입원일수를 늘려 각 보험사로부터 총15회에 걸쳐 도합 약 1억 4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를 입수 일가족 3명이 동일한 질병으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의뢰한바 대부분 입원치료가 부 적정했다는 회신 및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일가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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