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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거래소 사기 주의보, SNS 속 투자 제안은 99% 사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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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거래소 사기 주의보, SNS 속 투자 제안은 99% 사기

-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1/21 [12:17]

미신고 거래소 사기 주의보, SNS 속 투자 제안은 99% 사기

-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1/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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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외신문

#A씨는 SNS를 통해 투자 교육을 받으며 미신고 거래소에 가입하게 되었고, 투자고수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출금을 요청하자 거래소 측은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추가 입금을 거절하였으나, 거래소 측은 A씨를 차단하고 자금을 동결시켰다.

 

미신고(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21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하고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면서 발생한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이체하면,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미신고 거래소 투자사기 피해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한다.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사람의 투자 제안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시한 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한 것은 전산 조작일 수 있다. 출금 요청 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통해 신고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 피해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에 앞서 거래소의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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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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