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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낚시어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5/13 [16:10]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낚시어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강봉조 | 입력 : 2015/05/13 [16:10]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협의회 개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행락철 해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는 13일 대회의실에서 관할 해경안전서를 비롯해 18개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관할 해경서별 낚시어선의 영업특성과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해경서 간 상호 업무 협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낚시어선 승선객에 대한 명확한 승객명부 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승객명부의 허위작성이나 과승 등을 막기 위해 낚시업자와 승객 간 신분증 제시 및 확인 의무를 자자체 고시에 반영해 제도화 해 나가기로 했다. 낚시어선에 대한 전체 임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의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낚시객을 하선 후 빈 배로 입항하면서 기상특보 등 긴급 상황시 낚시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위험지역 하선 시 낚시업자가 인근에 대기해야 하고, 긴급 상황이나 승객 요구시 전원 철수도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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