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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 오징어 HACCP인증 받은 국내산 둔갑 소매점에 판매한 납품 업자 2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3 [09:30]

원양산 오징어 HACCP인증 받은 국내산 둔갑 소매점에 판매한 납품 업자 2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5/13 [09: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원양산 오징어 등을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3일 HACCP 인증 받은 국내산 오징어라고 속여 3개월 동안 1억 9천만원 상당의 원양산 오징어를 소매점에 납품한 H씨(45세)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 ○○가게’라는 상호로 전국 100여개 소매점에 오징어, 문어 등 수산물을 지난 2014년 12월 중순부터 최근 까지 3개월 간 납품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국내산 동해바다 우리 오징어,라고 거짓 광고하여 대부분 원양산을 공급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산 HACCP 인증 받은 오징어만 공급한다‘고 속여 1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산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잡은 돌문어, 국내에서 자숙한 자숙문어’ 라고 광고하고 판매한 문어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이었으며 소매업자 N씨는 “「북한산 문어인데 중국에서 받아와서 중국산이라고 한다」라는 말만 믿고 구입하였는데 베트남산 문어였고, 품질도 떨어져 거래를 끊겼다”고 말했다.

한편, H씨 등은 원양산 오징어임을 알면서도 제품포장 봉투에 『국내산 동해바다 우리오징어, 울릉도 오징어 OO』이라고 표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판매하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소비자 뿐 아니라 국내 어업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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