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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금품 갈취한 30대 조폭두목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0 [14:03]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금품 갈취한 30대 조폭두목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5/10 [14: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천만원 갈취한 30대 조직폭력배 두목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0일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 등 8명을 상대로 조직폭력배 두목을 과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A씨(33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초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등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8명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려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폭 두목이라는 점을 과시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점 때문으로 신고를 쉬쉬하고 있던 중 중부서 강력3팀에 접수된 첩보 수사로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진술을 확보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정애 경찰서장은 “서민 생활을 괴롭히는 동네조폭 등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겪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 할 것. 피해 겪을 시 경찰에게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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