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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출동로 확보” 이젠 실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0 [13:26]

〈기고〉“소방출동로 확보” 이젠 실천!

편집부 | 입력 : 2015/05/10 [13:26]


(무진장소방서 마령119안전센터 센터장 소방위 김인수)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이 순간 외국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문득 떠오른다. “삐뽀삐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긴급하게 달려가는 소방차... 소리를 들은 다른 차량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멈춰서 있고, 마치 “모세의 기적”이 연상되는 멋진 장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금 이 순간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는 우리에겐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착각에 빠져 본다. 욕심일까  물론, 현대인들은 각자 다양한 일들로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소방차가 긴급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얌체운전자들의 잘못된 시민의식과 운전습관으로 긴급차량 피양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소방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토록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에 신속한 현장도착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므로 5분 이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규모는 달라진다. 화재 시 초기진압이 늦어지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에게도 4~6분은 골든타임(Golden Time) 이다.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소생률은 감소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소방출동로 확보”,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 사고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선 주차금지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며 “소방출동로 확보” 이젠 반드시 실천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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