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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특수렉카 최신 모델로 불법구조변경 한 차주 등 정비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7 [15:55]

30년 넘은 특수렉카 최신 모델로 불법구조변경 한 차주 등 정비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07 [15: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7일 교통사고 등 구난 업무에 사용되는 특수구난대형렉카 중, 3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을 최신형 모델로 외관을 불법구조변경 한 차주 6명과 정비업체 대표 2명 및 정기검사 시 부정하게 합격시킨 검사원 2명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30년 이상 되어 폐차 전 상태인 노후 된 일본 FUSO 차량(일본, 미쯔비시)과 구형 SCANIA(스웨덴) 차량 등을 구입한 후 2~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최신형 모델로 외형과 원동기장치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구조변경한 정비업체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정기검사 시행도 겸하면서 검사원을 통해 정기검사 시 이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특수구난렉카 차량의 원동기는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하지만 원동기 구조변경을 하면서 외형 변경을 동시에 한 것으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원동기 구조변경 승인검사 시 외형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불법구조변경 된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만 하라는 내부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 가 없어 자동차정기검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 70 ~ 80년대에 생산된 대형 렉카 차량이 전국적으로 실제 운행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조하여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삼가고 이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3. 1부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부산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구조변경 차량 257대와 불법구조변경 업체 15개소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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