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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 이유로 흉기로 위협 금품 요구한 2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7 [08:06]

급차선 변경 이유로 흉기로 위협 금품 요구한 2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5/07 [08: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국도에서 급차선 변경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10km 가량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신분증과 핸드폰을 빼앗고 여자친구 등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합의금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7일 피해자를 위협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피의자 M씨(25세)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M씨는 지난 5월 5일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천안⇒진천, 23번 국도)에서 피해자가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약 10km 가량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로 위협해 여자친구 등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5월 5일 22:11경 피해자 L씨(27세)의 여자 친구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인접 아산서, 예산서 공조 요청한 후 23:20경 예산 관내에서 불심검문 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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