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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군 3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5/06 [21:47]

홍성경찰서,군 3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

강봉조 | 입력 : 2015/05/06 [21:47]


경찰,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를 위해 교육?홍보에 나서기로


홍성읍 홍성여고 사거리, 광천읍 신진삼거리, 서부면 광리교차로 등 3개소 운영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은 지난 5. 1부터 홍성읍 홍성여고 사거리 등 총 3개소의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운영중이다.


※ Protected/Permitted Left-Turn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결합한 신호운영방식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여 교차로 소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보호 겸용 교차로등에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경찰에서는 5월부터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본격 도입되는 만큼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블로그?트위터등 사회관계망(SNS) 이용자를 상대로 홍보하는 한편,
차량 운행이 많은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되는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다음?티맵(T맵)?아이나비 등과 같은 교통정보 제공사나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시행시기와 장소를 공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시행시기와 장소를 제공하여 대상 교차로에 진입할 때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입니다. 안전운행 하십시오’라는 멘트 표출

 

한편, 홍성경찰서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신호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분석 등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신호체계 교차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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