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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한자자격시험 조직적 부정 저지른 군특별검정 본부장 등 6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6 [16:18]

학군단 한자자격시험 조직적 부정 저지른 군특별검정 본부장 등 6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06 [16: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을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조장·방조·묵인하고 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검정회 군특별검정 본부장 등 시험감독관 및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학군단 간부 등 66명이 적발됐다.

부산금정경찰서는, 6일 부산 A,B,C,D대 학군단(ROTC)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을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 금품을 수수한 군특별검정 본부장 K씨(54세)를 구속하고, 시험감독관 및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학군단 간부 등 6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한자급수자격검정 국가공인 단체인 ○○검정회 군특별검정 본부장으로, 각 대학별 학군단의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학군단 간부들이 주도한 ?문제지 촬영ㆍ전송 및 카톡 답방 개설  등 응시자 전원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하여 ○○검정회의 한자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씨는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정테이프를 이용 정답을 오답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위·변조하고, 심지어 타인 명의를 도용· 응시원서를 작성한 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속칭“허수”를 넣는 방법으로 마치 한자급수자격시험 합격률이 70% 이하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K씨는 위와 같이 ROTC가 주도한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인 2급 한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 전년도에만 부산지역 4개 대학에서 학군단 군특별검정에 1,216명이 응시하여, 이중 8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의자 K씨는 각 대학별 학군단을 통해 원서 접수 및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특정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검정회로부터는 응시인원 1명당(응시료 21,000원) 경비 명목으로 9,600원을 돌려받는 등, 피의자가 재직기간 9년 동안 약 9억 6천만원을 ○○검정회로부터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D대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에 민간자격 공인업체 지정 및 갱신 요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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