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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차액 노리고 담배 4,000보루 사재기 판매한 30대 등 일당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6 [11:13]

담배값 차액 노리고 담배 4,000보루 사재기 판매한 30대 등 일당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06 [11: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담배값 인상 시기에 맞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던힐 등 담배 4,000보루를 매입한 후, 편의점 등 일반인 을 상대로 1,000원씩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여 약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춘천경찰서는, 6일 지역 담배 판매점을 돌며 약 1개월 동안 던힐 등 4,000보루를 매입한 후 담배 2,000보루가량을 판매하여 약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B씨(38세)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B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지난 해 2014년 12월 한달 동안 던힐 등 4,000보루(40,000갑)를 구입한 후 인터넷 광고창 ‘알바몬’ 등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회사 직원 L씨, C씨(35세,남), G씨(27세,남) 등에게 전국 편의점 업주 등 담배 소매인 및 일반인 등에게 택배 배송 방법으로 담배를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편의점에 도매인이 아닌 사람이 담배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거래현장에서 C씨(35세)를 검거, 더 원 블루 등 담배 328보루, 담배 거래대금 321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또 주거지에서 L씨를 검거한 후 원룸에 보관 중인 던힐 등 담배 1,419보루 압수한 뒤 B씨, G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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