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5. 1일 새벽부터 속초항 등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
속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해상안전에 대한 선박종사자들의 의식이 높아져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지만, 음주운항의 경우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앞으로도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속초해경안전서는 해상음주운항을 단속하여 13년 7건, 14년 2건, 올해는 1건 적발하였다.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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