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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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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3/09/01 [12:46]

[군산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3/09/01 [12:46]

군산시는 2023. 7. 1. 기준으로 사용될 1,33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필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열람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로,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견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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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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