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선용품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에서 6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13억대 사기 유사수신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영도경찰서는, 30일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억 6천 2백만원 상당을 편취(유사수신 피해액 약 40억원)한 H씨(여, 34세)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女)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J씨 등 10명에게 선용품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에서 6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 이자와 원금을 주지 않는 등 13억 6천 2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H씨는 실제 선용품 투자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투자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백화점 쇼핑 및 다른 투자자들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H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투자금을 편취 당하였다며, K모씨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K씨는 실체가 없는 허무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