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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마취제 밀반입 몽골인 등 환자에 투약한 무면허 의료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30 [11:12]

북한산 마취제 밀반입 몽골인 등 환자에 투약한 무면허 의료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30 [11: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북한산 마취제의 일종인 ‘금당-2호’ 주사약 6천여 개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 판매한 몽골인 등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한방 주사제로 투약 판매한 무면허 의료업자, 침구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30일 북한산 마취제의 일종인 ‘금당-2호’ 주사약이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한방 주사제로 투약 판매한 무면허 의료업자, 침구사 등 15명을 검거, 이 중 몽골 국적 밀반입 총책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밀반입 총책인 알탄○○(여, 34세)는 2015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4월 17일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몽골에 출입하는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동원, 수회에 걸쳐 의약품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금당2호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투약행위를 한 우모씨(남, 76세)등은, “금당-2호”주사약을 알탄○○등으로부터, 2㎖ 앰플 1개당 2,500원에 매입한 후, 암환자 등 수백 명에게 1개당 10,000원을 받고 투약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산 의약품인 금당2호 주사약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을 나노 공법으로 용융하여 혼합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프로카인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주사액으로, 인체에 투약시 쇼크, 중추 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년전부터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주사약을 매입해 오다가, 최근 몽골인을 통해 대량 매입하여 암환자 등에게 투약한 우씨 등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3명을 시술 현장을 급습, 잔류 주사약 4,500여개 및 무허가 조제 의약품 등 수천 점을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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