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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을 행사 친분 업체에 하도급 주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공무원 등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9 [11:37]

압력을 행사 친분 업체에 하도급 주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공무원 등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29 [11: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과, 조경면허가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무면허 조경업자인 것을 알면서도 공사비의 7%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면허를 대여한 업체대표 및 무면허조경업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9일 공원조성 공사 관련,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시청 공무원 A씨와 조경면허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하도급업체 등 공사비의 7%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한 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시청 공무원 A씨는,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 원도급자인 ○○건설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무면허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하도급 업체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하도급계약 검토서에 “적정”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 업자는 조경면허가 없어 하도급을 받을 수 없자 조경면허가 있는 업자에게 공사비의 7%를 주기로 하고 조경면허를 대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타 시군에 확대 할 계획이며,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과 건설업체들에 대한 면허 및 기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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