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조정을 위해‘2023년 제1차 순천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해,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경비, 여성‧청소년)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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