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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금 부풀려 받아 챙긴 농업인 등 공무원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8 [10:31]

지장물 보상금 부풀려 받아 챙긴 농업인 등 공무원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4/28 [10: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장물 보상금을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수량을 부풀려 구청에 신청하고, 부풀려진 보상금을 지급케 한 공무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8일 “지장물기본조사서”를 현장실사 없이 부풀려진 보상금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지장물 조사를 포기, 부풀려진 보상금을 지급케 한 某구청 공무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 2016년 12월 기간 동안 대전 ○○구 ○○동 “○○천 고향의 강 사업” 약3.2 Km 구간, 총사업비 297억원(국비60%, 시비 20%, 구비20%)을 들여 하천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지장물(포도나무)의 손실 보상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보상금 3,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대전 ○○구 ○○동 소재 하천 국유지 3,000㎡의 점용허가를 받아 20년 동안 포도나무 530주를 경작을 하던 중, 2011년 12월 “○○천 고향의 강 사업” 보상지구로 확정 고시되자, 용역 조사원의 착오로 750주가 식재되어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자란”에 서명, ○○구청에 신청, 과다 계상된 손실 보상금 3,465,000(220주×157,000원)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실사를 결략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용역원으로 하여금 “지장물기본조사서”의 조사 및 작성을 하도록 교사한 후, 허위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손실보상금을 과지급케한 ○○구청 공무원 K씨 등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수령한 보상금 35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 예정이며, 보상금을 노린 지장물에 대한 허위 신청 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정부패척결 3대 핵심 단속 분야인 고질적인 민생비리(국가보조금비리)등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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