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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영업 행태 위법·부당행위 적발…'업무 관행 개선'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30 [12:00]

금감원, CFD영업 행태 위법·부당행위 적발…'업무 관행 개선'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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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해 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차액결제거래(CFD)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허용된다. 국내 증권사들은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해 CFD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24일의 국내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CFD영업 형태로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 실지 명의 미확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 등을 적발했다.

 

A사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로 확인됐다. A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누적 금액 140억원 상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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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공)     

이에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관련 사실을 검찰에 두 차례(5·6) 걸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530일 마련·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오는 9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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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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