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수수료 환급- ‘23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개…우대수수료 적용
|
![]() ▲ (자료제공=금융위)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가 발표했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은 총 300만4000개로,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가맹점은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중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참고로 2023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상반기 중에 폐업한 때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았으면 2023년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023년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만7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025명)가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2023년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3년 9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