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23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내외신문/하상기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3월부터 청구세액(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법인 제외)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구세액은 1000만 원 이하(‘14년)에서 3000만 원 이하(‘18년), 5000만 원 이하(’23년)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14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년)까지 확대됐다.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2023년 상반기 소액사건 인용률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0.4%, 세무대리인을 미선임한 경우 3.4%로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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