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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연장…투자자 보호 강화

- 8월 1일부터 시행…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27 [17:24]

금감원, 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연장…투자자 보호 강화

- 8월 1일부터 시행…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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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81일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07:30~19:00이며, 18:00 이후 제출분은 다음날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18:00~19:00 DART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한다. ,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18:00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19:00 이전 수동 접수되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19:00까지 일괄 연장한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19:00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졌으면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DART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예방하고 자금 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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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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