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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술 등 유통기한 경과 한약재로 엑기스 제조 판매한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4 [12:27]

무면허 침술 등 유통기한 경과 한약재로 엑기스 제조 판매한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4/24 [12:2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암환자 등을 상대로 침을 놓아주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한약을 조제, 판매하여 1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24일 암환자 등 200여명을 상대로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조제, 판매한 H씨(50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H씨는 지난 2013년 9월 7일부터 2015년 3월 27일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암환자 등 200여명을 상대로 1회당 5만원을 받고 침을 놓아주고, 인삼, 감초, 당귀 등 식품을 달여 1재당(15일 분량) 38만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 판매하여 1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H씨는 지난 2013년 4월경 갑상선 질환이 있는 K씨(여, 44세)에게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조제해 주었으나 부작용으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또 다른 피해자의 제보로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가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달여 준 대가로 받은 현금 9,300만원과 한약재 19박스(517봉지), 침, 부항기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한약재는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 인도산으로 밝혀졌고,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들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부자, 천남성 등 한약재도 다량 발견되어 한약재 19박스(300kg가량)은 모두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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