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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45대 불법증차 업자 등 방조한 공무원 2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2 [13:33]

화물차 145대 불법증차 업자 등 방조한 공무원 2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4/22 [13: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증차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화물운수업자와 불법증차행위를 방조한 군청 공무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 지능범죄수사대 에서는, 22일 증차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증차한 화물운수업자 등 인허가 심사업무 및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불법증차행위를 방조한 군청 공무원 2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B씨(62세 운수업자)는 전북 순창군 등지에서 9개 운수업체를 운영하며,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 특수용도 화물차의 증차 허가를 받아,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재양도하여 다시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재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인 K씨(55세, 6급)등은 운수업자 B씨가 신청한 증차 관련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증차 허가를 하여주고. 감사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3년 동안 이를 방조하는 등 운수업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다.

한편, 운수업자 B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증차한 차량이 모두 145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초과공급 문제로 일반 화물차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번호판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악용, 화물차량을 불법 증차한 뒤 자신의 운수업체에 등록한 후 지입계약을 통해 지입료를 받거나 2,0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2명은 필수 서류가 누락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전산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가해주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증차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1대 당(연평균1000만원) 68억원 상당을 회수토록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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