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계도기간, 5~10월 집중 단속 기간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근래 대형 인적 재난발생으로 국민의 사회적 안전시스템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안전처 출범 취지에 맞는 수사 활동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해상안전 범죄에 총력대응 할 예정이며 4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6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을 대상으로 ▲승선정원 초과 ▲초과화물운송 ▲안전설비위반 ▲해상교통방해 ▲안전조치위반 ▲기타 불법 증?개축 및 연안법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비안전서로 제보 혹은 안전신문고(인터넷, 스마트폰)를 이용해 적극 협조 바란다” 며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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