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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4가 재개발 지역 “오염토 처리” 분쟁 - 오염토 원인자인 세입자 책임 주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1 [15:55]

문래동 4가 재개발 지역 “오염토 처리” 분쟁 - 오염토 원인자인 세입자 책임 주장

편집부 | 입력 : 2015/04/21 [15:55]


 

문래동 4가 23-5번지 일원 재개발 추진 지역 2만8,000평 심각한 수준의 “오염토양” 존재

 

“토양오염” 심각, 오염토 원인자...공장운영하는 세입자 책임 주장

 

3) 지주협의회 측 토양환경보존법 근거로 - “오염토 원인자인 공장을 운영한 세입자들이 오염토를 처리하고 떠나야..” 주장

미군기지 토양오염 복원에 대한 비용 부담 사례

 

[내외신문] 지주협의회측은 ‘이곳에 정착한 세입자들이 40년 다 되가고. 못살아도 20년 30년 이런 정도 오래 여기서 근무했다. 토양을 다 버려 오염시켜놓고 그냥 놔두고 떠나 버리면 되겠는가. 이주비관련도 이주비 요구는 말이 안 된다. 이주비는 생각도 말라."며 오염된 땅. 흙이나 처리해놓고 가라는 입장이다. 오염토 처리를 세입자들에게 변상을 시키려고 한다. '모든 세입자들은 원위치를 해야 놓고 가는게 원칙이쟎는가. 원상복귀를 해 야는데. 보통 1~2년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또한 ‘세입자들이 이 땅에서 돈은 다벌어 먹었다. 이제 와서 재개발 한다니깐 주인들에게 월세를 안주는 거다. 보증금도 일부러 다 까먹어 버려 월세도 안낸다. 이 흙은 나갈 수가 없다. 오죽하면 인천환경경찰을 데려다가 세워놓고 하려고 한다. 불도저가 밀어서 쌓아놓으면 산더미다 산더미. 이것은 특정한 흙이 되서 일반인들은 못 치운다. 이 돈 처리비용 다 어디서 나는가.'하고 말했다.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토양이 이렇게 오염되어있는데 단 한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가라도 해야 된다. 노력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서울시장, 국회의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가 알려져 서울시나 어디라도 고지를 내야 된다. 세입자들이 벌금을 내고 가야된다. 그 벌금을 서울시나 관련 행정관청, 어디에서 벌금을 거둬 오염토 처리할 때 처리비를 타다가 처리를 해야 된다. 개인돈으로 어떻게 처리 하겠는 가라며 시급히 주무관청의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수출이 애국이요 공장을 많이 지어 수출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애국의 길이었다. 그 후 80년대에 이르러 우리사회는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것이 바로 환경문제이다. 많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가스·석유 등의 대량사용으로 발생되는 토양오염 등이다. 늦게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토양오염은 1995년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의 3 법조문은 2004.12.31. 개정되어 2005. 6.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들 간의 논쟁이 예상되는 오염토양 처리에 관한 관련 법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있다.

 

이 법조문에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에 관한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 원인자에게 비록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다.(무고실책임부담). 기본법 제7조에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3은 “토양오염에 관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법조명을 두고 “토양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 토양오염 원인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감독소홀 또는 위법한 허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하에서 지주와 세입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오늘날의 환경권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범위를 넘어 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이며, 국가는 환경보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조, 제9조). 그리고 동법 제19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서 환경오염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당연히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것이 환경관련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지주협의회측도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한 세입자들이 오염토 원인자라며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세입자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주측은 세입자들이 인근에 다 갈 데 얻어 놓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영세라고 하는데 알짜부자들이라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이주하는데 있어 이주대책은 잘못된 용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순찰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무서운 암초가 있는데 전혀 계도를 안한다. 원상복구를 시켜놓도록해야지. 이걸 어디에다 버리겠는 가라며 공무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이어 세입자고 주인이고 떠나서 이것은 무서운 암초다. 누군가는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 가라며 오염토로 인한 재개발 추진 사업의 차질을 우려했다.

 

공장운영자인 세입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10평 나짓한 공장들을 방문했다. 세입자들은 1,000여명이 되나 현재 모임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오염토 처리에 대해 세입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15년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세입자는 지주들이 월세를 받으면서 오염토 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를 주고 지금 와서 오염토 처리 문제를 얘기하면 합당하지 않다며 도리어 이주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 사례를 들춰봤다. 미군기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실이 확인된 이후 4년 이내 복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법규의 7대 원칙 중에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 있다. 오염을 일으킨 주체가 복원을 책임진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미군기지 역시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고 있고, 오염의 주체가 미군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복원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없다. 당시에도 오염 원인자가 복원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었다.

 

청계천 복개공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물 관리 정책과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대두됐을 개연성은 있으나 현재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해당지역이 영등포구청 관할이고 영등포구청 환경과가 오염토양 업무를 잘 알 것 같으니 그쪽으로 질의하도록 권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에게 ‘지주들은 세입자들에게 오염토 처리를 부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세입자들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하며 문래동 4가 재개발 지역의 오염토 존재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질의한 결과 영등포구청 환경과에서는 오염토 존재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환경과 담당 공무원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며 도리어 개발을 위해 땅을 파고 있는지 현장 사정을 되물어 보며 그런 경우 소송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만 되뇌였다.

 

문래동 4가 지역이 철물 공장지대로 수년 동안 재개발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데 몰랐던 것은 해당 지역의 계도 , 순찰 및 환경 감시 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환경 무관심 지역인 것을 반증한다.

 

 

한번만 지역을 방문해도 공장에서 새어 나오는 매캐한 냄새와 골목길마다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 흙과 섞여 있는 기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오염토 처리에 대해 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환경부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문래동 4가 재개발지역이 관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은 환경부에 직접 질의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했다.

 

덧붙여 담당 공무원은 오염토 처리에 대한 정화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신중히 결정해서 내려야 될 것으로 그것이 잘못되면 소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질의 결과를 토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랫동안 해당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해 왔다면 운영자가 책임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개인 소견을 조심스럽게 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운영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하는 판례가 있다며 아주 복잡한 사안이 될 것 같다. 처음 들었으니 고민을 시작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4)「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법」 재개발 사업 절차 개선 요구

이화용 회장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빠른 사업추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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