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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대가 주식 싸게 매입 및 국가예산 빼돌린 공무원 등 2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1 [14:35]

공사편의 대가 주식 싸게 매입 및 국가예산 빼돌린 공무원 등 2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21 [14: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된 설비 업체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그 시세 차액 1억8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연구원 11명과, 공사현장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현금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사 감독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허위출장서를 제출하여 국가예산 300만원을 횡령한 연구원 2명 등 자신의 자녀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등을 타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 약 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도 경찰에 입건됐다.

이 밖에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은 장애인 재활사업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허위 장애인 이름을 끼워 넣고 교통비 등 복지지원금 약 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1일 뇌물수수와 국가예산을 횡령한 공기업 직원 및 공무원 17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체 대표 등 2명을 검거하여 도합 19명을 불구속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도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된 책임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연구원) 등 5명과 ??공사 직원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

조사결과 피의자 J씨(41세 연구원)는 지난 2011년 8월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설비업체 ㈜??  대표이사 J모씨(56세)로부터 회사의 비상장 거래주식 1,000주를 실제 시가(1주당 : 10,773원, 상속, 증여세법으로 평가) 보다 낮은 가격인 액면가격(4,000원) 에 가족명의로 매입하여 주식 차액 금액인 약 67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씨를 포함한 연구원 11명은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1인당 1,000∼2,000주씩을 액면가격에 매입하여 도합 약 1억8백만 원 상당의 주식 차액 금액을 뇌물로 수수한 후, 관련 설비업체에게 부품 납품 등 계약을 우선 체결하는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공직자 등이 연류 된 토착·권력형 비리와 납품·하도급비리,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고질적 민생비리 및 공공다중시설 등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원 신분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직원,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이 관련된 부정부패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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