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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련주 해피드림 상장폐지 기로에 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21 [10:33]

온천관련주 해피드림 상장폐지 기로에 서다

강봉조 | 입력 : 2015/04/21 [10:33]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온천과 자산가치주로 널리 알려진 (주)해피드림이 상장폐지가 확정되어 2015년04월22일부터 7일동안 정리매매를 시행한다고 한국거래소는 공시했다.

 

해피드림은 당진시 시곡동에 임야 약3만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7,000여평을 2015년말까지 웨딩컨벤션센터와 스파시설로 신축하기로 하고 현재 기초작업 중에 있으며

향후 복합리조트개발도 진행 중인 곳 이기도하다.

 

현재 당진 시곡동부지는 인근 부동산 추정 평당 약200만원정도이고 2015년4월말 진입로공사 후에는?2~3배 정도의 지가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광명에 보유한 건물과?공매로 취득한 오산부지, 그리고 당진마트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2월에는 오산부지를 220억원에 매각하여 135억원의 차익을 거두어 관리탈피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2015년3월23일 지정감사인에게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을 받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해?상장폐지가 2015년4월20일에 확정됐다
이에 해피드림은 2015년4월13일 서울남부지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사건번호:2015카합20126)하여 2015년4월17일에 심문을 마치고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모임은 해피드림측의 사전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지정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충족하지 못한점을 들어 회사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회계법인의 기준적용에 관한 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예일회계법인이 공사 미수금 중 유치권 매각으로 발생된 영업이익 2억7200만원을 부정하고 583백만원을 2013년분이라고 판정한 것. 즉, 2014년이익이아니라 2013년 이익이라는?것이다.?
예일회계법인 판단대로라면 해피드림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예일회계법인 측이 지정감사라는 강자의 논리를 내세워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회사 측에서 타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요구하는 재감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타법인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는 점 등은?고의상폐 의혹의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상폐결정의 결과에 따라 회사의 안일한 대응과 회계법인의 논리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소송과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 취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모임에서는 사측을 상대로 주당 1,000원에 공개매수청구를 요구하였으며 사측은 검토해보기로 했으며 이번사태가 사측의 공개매수 결정으로 잘 마무리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액주주모임은 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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