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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아파트분양 사기 지역주택조합개발 조합장 등 2명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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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아파트분양 사기 지역주택조합개발 조합장 등 2명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30 [11:39]

강원경찰청 아파트분양 사기 지역주택조합개발 조합장 등 2명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6/30 [11:39]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분담금 등 업무대행비 121억 빼돌린 조합장 등 2명 구속(사진제공=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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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계약자를 속여 분담금 88억 원을 가로채고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대행사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A , 조합장 B 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도 고성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88억 원을 편취하였고, 허위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7년도 고성지역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업무·분양대행사, 조합장직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으로 구성하였고, 조합 이사와 감사까지 허위 조합원을 선출시켜 감시나 제지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분담금 확보를 위해 거주지 자격 제한 등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 모집된 조합 분담금 88억 원 상당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들 회사에 등재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하여 일명깡통 조합이 된 상태임에도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모두 받지 못하였다며 사업토지에 가압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지는 피의자의 담보제공 등으로 인해 경매처리 되는 등 조합원 피해자 194명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한다면 사기를 의심(조합원 아파트는 동호수를 지정하지 아니함)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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