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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일당 1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0 [13:53]

난방용 등유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일당 1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20 [13: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난방용 석유(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일반석유판매업소가 경찰에 검거됐다.

동해경찰서는, 20일 U에너지 대표 K씨(45세) 등 11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상습적으로 등유를 판매한 K씨를 구속하는 한편,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일반석유판매소를 차린 뒤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원주 소재 유류대리점 G사에서 등유 64만리터(6억7천만원 상당)를 매입, 덤프트럭 기사 19명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승합(승용)차 내부에 에프알피 수조로 기름탱크를 만들고 펌프와 주유기까지 설치하는 등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등유를 리터당 800원대로 1,300원대인 경유 보다 500원 정도 저렴하게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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