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충남경찰청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23억 가로챈 의사․간호사 등 341명 입건:내외신문
로고

충남경찰청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23억 가로챈 의사․간호사 등 341명 입건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29 [14:32]

충남경찰청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23억 가로챈 의사․간호사 등 341명 입건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6/29 [14:32]

 

  충남경찰청 청사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14개 보험사로부터 23억 원을 가로챈 의사 등 34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혐의로 의사간호사보험설계사 등 341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환자들을 모집한 병원 상담실장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 17. 1월부터 ~ ’ 22. 11월 사이 천안에 있는 여성병원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상담실장 A 씨는 보험설계사 C 씨와 공모, 피보험자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을 받으면 700만 원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과 환자가 6:4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병원에서는 피부관리와 각종 여성 시술은 실손보험 적용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단명(도수치료,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8,378회에 걸쳐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친분을 이용, 서로의 병원 매출을 위해 자녀들과 가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조작하는 등 공무원 신분인 자녀 병가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공영보험)을 상대로 병원 직원들이 교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피보험자들이 피부관리 목적으로 20150만 원씩 선 결제를 하면 병원에서 결제금액에 맞춰 영수증을 쪼개기 하여 보험사에 대리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험사기에 가담된 의사는 임신 중절된 태아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폐기할 수 없게 되자, 태아 사체를 업자에게 유통시키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확인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충남경찰청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23억 가로챈 의사․간호사 등 341명 입건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