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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14억대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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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14억대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28 [20:29]

대전중부경찰서 14억대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6/28 [20:29]

 

 대전중부경찰서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 상대로 전세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깡통전세 사기 4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전중부경찰서는 깡통전세사기 피의자 A (49)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과다 채무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20년부터 약 2년 동안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 세입자 중 일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 해당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 후 이미 퇴거한 임차인까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A 씨는 대전시 서구 등에 다가구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대출 등 과다 채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채무 및 허위 선순위 고지 내용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을 입증 계좌 분석을 통해 피해금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 후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접수 약 1개월 만에 검거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동시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하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체납 사실 여부까지 확인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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